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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8:04
I-130 이민청원서 접수 후 주소가 변경 됐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998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초청으로 제 아내가 초청되어 I-130 접수되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2005년 1월이라 기대하기는 1년 2개월 뒤 정도면 우선일자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사를 하여 USCIS에 접수되어 있는 한국 주소가 바뀌어 USCIS에 주소변경을 하여야 안내 우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1) USCIS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현재 우선순위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보니 현재 승인된 I-130이 NVC에 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VC에 email을 작성하여 주소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mail 작성 시 반드시 I-130 receipt Number와 Petitioner의 이름, 생년월일과 Beneficiary인 아내분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작성하여 현재 변경된 주소와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2) 아내가 F1 신분으로 아이들은 동반자녀 F2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만료가 10개월 정도 남아 우선일자가 비자만료 이후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오면 아이들 학교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국 체류 중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I-20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미국 체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F-1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 사용이 되는 것이지 미국 체류 가능 기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에 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학업을 이어간다면 비자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3)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렸다 비자면접 날짜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면접을 하면 영주권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잠깐 한국으로 와서 인터뷰 후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도 문제가 없고, 미국 내에서 F-1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신청을 하여 현지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문제 없습니다.
 
질문4)비자면접을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와 한국에 나오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고, 미국 내에서는 현재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혼자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셔야 하고, 미국에 계신 배우자와 자녀분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동반가족 한 분만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케이스를 이관하는 부분이 좀 복잡해 질 수는 있으나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5)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재입국 문제로 비자 만료 몇개월 전부터는 한국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미국 비자는 만료일 전 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F-1비자가 만료되기 전 까지는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만료 후에는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입국이 불가능 하고, 비자 재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F-1비자 만료 후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미국 재 입국 시 F-1비자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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