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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8 17:3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 미국에서 진행이 가능 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29  
안녕하세요. 미국인 신랑과 한국에서 서류상 결혼한지 만 2년이 지났고 결혼식을 올린지는 아직 만 2년이 덜 됐습니다. 결혼하고 한국에 몇개월 살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근무차 거주를 해왔고 여름 휴가를 지내는 도중에 미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지내러 올 때는 제3 국에 다시 돌아가는 티켓이 있어서 입국심사때 휴가기간 동안 시댁에 방문하러 왔다고 해서 괜찮았는데 3국에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신랑이 취직하게 되어 그 곳에 남아있는 살림을 가지러 몇일 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길에 입국심사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돌아가는 티켓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급작스럽게 취직 연락이 와서 겨를이 없었고 짐을 이주하는 곳에 옮긴다음에 비자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게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고 있던 신랑이 거짓말 하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한테 제 여권에 이 사람은 비자신청(그린카드)을 하려면 한국에 돌아가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90일 안에 한국에 가야된다고. 여권에 기재하거나 그런건 없는데 전산상 그렇게 올린거 같습니다.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영주권 신분조정 의사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은 일을 해야되서 미국에 있어야 하고 저 혼자 가면 인터뷰할때 둘이 같이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저 혼자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시 반드시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제가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일이 급작스럽게 생긴지라 정확히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되는지 특히 한국에 가야하는지 아닌지. 간다면 얼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신랑 없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알레스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한국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산상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 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국 후 바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IR-1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지금이라도 남편분께서 I-130 이민청원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현재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지만 9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니 귀하의 주소는 한국 주소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130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된 청원서는 NVC로 이관이 되어 이 때 부터는 귀하가 IR-1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DS-260이라는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 서류를 구비하여 NVC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남편의 경우 NVC에 I-864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 제출 후 약 2~3개월 이내에 인터뷰 날짜가 지정 된 Packet 4를 귀하의 이메일로 받게 될 겁니다. 신체검사 후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를 하면 되고, 인터뷰 후 약 2~5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 되면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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