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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10:18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시 이중국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850  

안녕하세요, 막 군 전역한 25살 남자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에서 4년 간 유학한 경험 있습니다.

1) 유학(F-1비자) 중에 결혼을 미국 시민권자와 하게 됐을 시, 제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미국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은 그대로 한국 국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3년이 지나게 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미국 국적 취득도 가능해 집니다.

   

듣기로는 미국 선천적인 시민권자가 아닐시에는, 복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좀 헷갈립니다.

   -미국 시민권 선택 시, 한국에 못 오고..

   -한국 시민권 선택 시, 미국에 못 가고.. 이런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즉 미국 국적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외국인으로서 무비자 또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 미국 영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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