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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2 17:45
미국 시민권자가 무비자로 입국한 어머니와 관광비자로 입국한 동생 초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549  
안녕하세요 2013년에 결혼이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고요.. 시민권획득 후 어머니와 미혼인 남동생, 22세,를 초대하려고하는데요.. 임신후 직장문제때문에 어머니와 남동생을 미국입국을 일찍하게 한 후 신분조정신청을 하고자하는데..어머니는 무비자, 남동생은 여행비자 (2018까지) 로 미국입국후 시민권 가족초청으로 신분조정이 가능할지요? 답변기다리겟습니다..
 
답변>>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알고계신대로 어머니와 동생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하는 경우 최우선 순위라 어머니가 무비자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동생분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의 경우 가장 후순위라 초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동생분이 미국 내에서 12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다면 현지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귀하를 통해 영주권 취득 후 동생분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한다면 약 7년 정도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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