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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8:08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신청 후 미국 입국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72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올해 5월에 결혼하고,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어요.
남편은 영주권자구요..
미국에서 진행할지, 한국에서 진행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에서 진행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ㅜ
그래서 이번 추석연휴때 9일동안 남편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걱정되는부분은, 미국 입국시 검사할때 제가 영주권비자 신청한 사람이라고 알까요?
친구만나러왔다고 해야할지.. 남편만나러 와야할지 모르겠어서요~
괜히 친구만나러왔다고 했다가, 거짓말했다고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내면 어쩌나..
걱정이되네요ㅠ
 
답변>>
이미 이민청원서가 접수 된 상황이라 입국 심사시 이민 신청 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만 체류 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려면 약 2~3년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재직중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에 입국 시 재직증명서 및 명함, 짧은 기간 안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STA로 입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배우자 초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짧은 체류 후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와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신청하고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 다녀오신분,
입국심사 팁좀 부탁드려요~~^^
 
답변>>
이민 신청 중이라고 하더라도 뚜렸한 입국 목적이 있다면 ESTA를 이용하여 미국 방문이 가능 합니다. 입국 시 추석이라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말을 하시고, 미국 입국 후 신분조정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남편분께 미리 연락하여 한국인 배우자가 잠시 미국에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또는 email을 준비하셔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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