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5 09:44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부모를 초청할 경우 부모님이 미국 영사관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876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합니다.
1. 부모님 여권이 만료되었는데, 영사관을 통해 부모님 기본증명서와 가족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불법체류자인데도 여권을 연장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님이 영사관에 가는 것은 안전한것인지요.
 
답변>>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주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우선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부터 연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불법체류자도 여권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우선 가까운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여권 연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더라도 한국영사관 및 대사관 방문에는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2.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증명서는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한국영사관에 직접 들고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 방법이 제가 인터넷으로 '공인증명서'를 받아서 하는것보다 쉬운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영사관에 방문 하셔야 합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consul/family/index.jsp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국적인이 한국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