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4:16
미국 약혼자비자(K-1) 신청 시 미국 입국거절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04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3년여를 연애중입니다. (본인은 서울 거주)
2014년 2월 14일에 B1/B2(여행비자)로 미국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디트로이트 Security Customs에서 이민을 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입국을 금지당하고 한국으로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정당한 약혼자 비자를 이용하여 들어와야지 입국이 인정된다고 쓰여져있고 여권 가장 뒷장에 212(a)(?)(A)(i)(I) 라고 쓰여지고 입국금지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약혼자 비자를 가능한한 빨리 apply 해서 제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요. 앞서 일어난 공항에서의 사건이 약혼자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미국에서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약혼자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K-1비자 신청 시 입국금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밝히고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시 그 진술서와 여권의 가장 뒷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기본 서류에는 없는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기본 서류만 작성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K-1 비자 청원서인 I-129F 신청시에는 말씀하신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129F 승인 후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위한 Packet 3를 받은 후 K-1 비자 신청서에 입국거절에 대한 기록을 YES라고 표기하시고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