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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09:54
한국 혼인신고 이후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889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미국인과 한국에서 결혼식은 올리지않고
혼인신고만 했는데요, CR-1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 하려고했지만 남편이 학생이라 시간이없어서 못했거든요 ㅠㅠ 이번년 6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하는데. 거절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ㅠㅠ
걱정이네요 ㅜㅜ
 
답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이 결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 관광 또는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입국 시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시에는 영주권을 신청 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사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은 입국 할때
가져가지말고 미국에 입국해서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게 안전한건가요? 거절 당할 확률이높나요? 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답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2차 심사는 물론 짐검사까지 합니다. 만약에라도 짐 검사를 받게 됐을 때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각되면 입국 거절은 물론 위증죄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 후 한국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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