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미국이민비자가 나와 다음달 미국으로 출국합니다.아이들과 미국친정엄마 초청으로 10여년을 기다려 받은 비잔대요.오랜시간 별거로 지내다가 법적으로 혼자된지 1년정도 됐고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혼인신고후 같이 이민을 갈 예정인대요.영주권자 배우자는 2년정도 기간이 있다더라구요.2년정도는 서로 떨어져 살순 있을거 같은데..곧 출국을하고 가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건데.1달정도 기다려야 겠지만요.
암튼 여기서 혼인신고후 저와 아이들만 들어가서 영주권받은후 바로 배우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혼인신고 한지 얼마안될건데 영주권받은후 바로 배우자영주권신청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받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만 한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발급 전 이라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 빠르게 초청한다면 1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