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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7:54
미국에 H-1B로 체류 중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시 일을 그만 둬도 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05  
현재 저는 H1B로 미국에 거주 중이고 남편은 미국인으로 다른 주에 거주 중입니다. 아직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갑자기 저희 교수가 사정상 월급을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두가지 옵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을 그만 두고 남편이 있는 주로 가서 불법 체류자로써 영주권을 신청 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교수님에게 영주권 심사가 들어 갈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인데요. 만약 두번째인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일을 그만 두어도 되는지여? 만약 가능 하다면 인터뷰 까지 받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Job을 그만 두어도 되나요? 아니면 더 복잡하게 되는지여..
 
답변>>
더이상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까지만 H-1B 청원서를 유지하게 해 달라고 하셔서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1B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 됐다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그만 둬 H-1B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서류만 접수 되면 심사 과정에서는 일을 그만 두셔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두번째 보다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 지게 되는 건가요? 이 두가지 옵션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영주권 취득 기간은 오히려 두번째 경우가 더 오래 걸립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에서는 영주권으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H-1B 신분이 유지 될 때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3년 입국 금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터뷰 후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첫번째 옵션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서류준비를 하여 H-1B 신분이 유지 될 때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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