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1-28 18:23
ESTA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가 갈 부분이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658  
저는 ESTA 로 들어와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결혼 후(미국에서) 영주권 서류를 준비했고 저의 esta 기간만료일은 11월 15일 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길을 걷다가 신호등이 바뀌어서 길을 건너려던 참에 커브를돌던 할머니분이 저를 못보시고 살짝 치셨습니다.
저는 멍하나 들지 않고 멀쩡했지만 조금 아려와서 병원에 왔고
모든 치료비가 그녀의 보험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영주권 준비하면서 혹은 지금 이 상태에서 (esta 로 들어와 결혼)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귀하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ESTA로 입국 후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처음에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때 말 했던 목적과 영주권을 신청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입국 시에는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할 목적이 없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설명하면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영주권 서류를 접수 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교통사고 후 치료등의 목적으로 더 머물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사유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됐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제 될 부분이 없으나 반드시 11월 15일 이전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야만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