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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5 17:40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영주권을 신청 한 경우 출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289  
동생과 합께 고모네로 입양왔어요 입양신청을 하고 2년동안 고모네집에서 살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서류 다 내고 워크퍼밋까지 받았습니다. 듣기로 몇개월안에 인터뷰하고 한다던데 그전에 한국에 들어갈경우 어떻게 되나요.. 오늘 고모한테 맞기까지 했어요 고모가 여권있다고 한국에가도 된다고 근데 가면 경찰에 잡혀서 가옥에 간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 만약에 지금 이상황에서 한국에가면 어떻게되나요???
 
답변>>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 입양을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여권만 있다면 한국에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 신청 됐던 것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입양판결 후 2년 동안 거주할 때 체류 신분이 없었다면 불법체류가 됐을 수 있어 추 후 미국 입국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과 상의하여 잘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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