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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1:21
미국 영주권자이신 어머님을 통한 미혼자녀 초청이민 I-130 신청 진행중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246  
 
2011년 4월 미국 영주권자이신 어머님을 통해 20세 이상 미혼 자녀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하였습니다
이민국 싸이트에 접속하여 보니 아래와 같이 진행 상황이 출력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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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as Approved

On May 9, 2014, we approved your For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Receipt Number WAC119039****. We will mail your approval notic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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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몇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1.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 것인지요? MAIL을 못받아서 제가 직겁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말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집을 팔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답변의 메일 입니다. 제차 문의 드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130 승인 -> NVC 이민비자 신청 -> 이민비자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1단계인 I-130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I-130을 접수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I-130 접수날짜)가 미국 영주권 문호에 도래할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2008년 7월 8일 이전에 I-130을 접수 한 분들이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기 3~6개월 이전에 NVC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I-130이 승인이 되었고,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위의 상황 진행후에 진행해야 하는 남은 과정과, 제가 준비 내지는 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제 NVC(국립비자센터)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기 몇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서 Fee 납부 후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DS-260) 제출 및 신원조회 서류를 NVC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인 부모님도 NVC에 I-864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S-260및 신원조회 서류, I-864및 Tax Return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이 되면 NVC에서 수속 후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 줍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신체검사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3.대략 얼마간의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대략적인 기간은 귀하의 우선순위날짜를 알아야 안내 가능합니다. 현재 약 7년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귀하가 I-130을 접수 한 시점부터 약 7년 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영주권을 받기전에 미국을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입국 목적에 맞는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계획이라면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F-1비자는 비이민비자라 이민의도가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이민신청이 돼 있고 부모님께서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1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 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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