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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0:43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CR-1 이민비자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81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갈려고합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려고하는데 어떤비자 신청을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현재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 할 예정이라면 배우자 초청 절차를 거쳐 CR-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F4비자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중 이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한국에서 진행 할 경우 I-130 접수 및 승인 -> Packet 3 서류 준비 후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뷰 후 혼인관계가 2년 미만일 경우 CR-1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귀하가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임시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 거주 및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F4비자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해 보시거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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