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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7:37
가족초청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오픈 후 수속 과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639  
영주권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3순위로 2004년 2월 신청이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얼 어찌해야하는지요
무슨 서류가 날아오기는 하는건지...날짜는 두달정도 남았는데 집처분이라던지 언제해야하는지 조바심이 나네요. .이일을 개인이 할수 있는건지 아님 변호사께 일임을 하는건지...하고있는일이 걱정땜에 할수 없네요 직장도 그만 두고 준비하려니 혹 이민심사진행중 재직증명서가 필요할까 걱정도 되고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NVC(국립비자센터)에 Invoice를 요청하여 Fee 납부 후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에게 NVC에서 연락이 가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주소가 변경 됐다면 연락을 받지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하여 Invoice를 요청하셔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이민비자 신청자인 귀하와 동반가족은 DS-260(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 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원조회 서류를 NVC로 보내셔야 하고, 초청자인 부모님은 I-864 재정보증 양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미국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영주권 문호에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한다는 것은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NVC에 서류 제출 후 이주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귀하의 재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민비자가 발급 될 때 까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 하신 후 이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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