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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7:36
배우자 초청 신청 시 마약 관련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32  
준비할서류중에 범죄경력회보서가있어요
경찰서가서알아보니 그냥 범죄경력만떼면 아무것도안나와요
근데수사경력을떼어보니 미성년때 사고친게 나오더라구요
떼오라는서류는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
그럼 미성년때 사고친게다나오쟈나요
뗄때 그냥 범죄경력회보서 실효되지않는것 영문으떼면
문제가댈까요......이걸알리느니 파혼을하는게좋을꺼같아서요 십오년도 더댄문제가 발목을 잡을줄몰랐네요
미성년때라 문제없을줄알았는데 대마관리법위반 그리고 윤락하나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결혼도 영주권도받기힘들겠죠ㅠ
 
답변>>
미국 약혼자 비자 또는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추가서류로 실효된 형을 포함 한 회보서를 요청할 겁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대마관리법위반과 윤락으로 정확하게 어떤 형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15년이 훨씬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 다른 범죄기록이 없다면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waiver를 신청하면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해당 범죄기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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