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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1-19 17:13
가족초청이민 4순위 동반자녀의 CSPA 적용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67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관련 여쭈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지만 이번엔 생일 관련하여 상황이 바뀐 상황이라 다시 여쭙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즉, 4순위에 분류되어 가족초청이민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초청을 받은 대상자는 저희 어머니이시고, 저는 그 아래 직계자녀로 하여 함께 신청되어있는건데요..

저희는 2001년 12월 15일 신청일로 되어있으며, 올해 5월문호가 개방되어 2001년 12월 8일 신청건까지 인터뷰 신청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인터뷰를 예약하였었지만 군복무중인 동생과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 때문에 현재 인터뷰를 연기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현재 1993년 9월생으로 지난달에 만21세가 되었습니다.

즉 5월에 문호가 열러 6월중 인터뷰가 가능했으나, 저희가 인터뷰를 미룬 탓에 그 사이에 제가 만21세가 된건데요... 이주공사 및 이민국측에 문의하였을때는 연기하여도 상관이 없다 하여 연기하였으나, 현재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닌거같습니다. (그당시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았던거같아서 오류가 있었던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전 인터뷰 연기 관련 문의 후 이민국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니 어머니 아래 항상 제가 함께 딸려있었는데 이번엔 동생 이름만 있고 제 이름은 없더군요....
이게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21세다 넘어가면서 Age-out 되어 박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인터뷰 시점에 만 21세가 지나게 되면 Age out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적용하면 만 21세가 넘은 경우에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을 빼준다... 는 글은 보았으나 이때의 청원서가 무엇인가요??
만21세가 지난 이후에 문호가 열린경우에 그 기간을 빼준다는건가요?? 저처럼 문호가 열린 후에 생일이 지난경우엔 이 경우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제가 이민에 관련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ㅠㅠ
 
답변>>
청원서는 2001년 12월 15일에 신청한 I-130 을 말 합니다. CSPA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 2001년 12월에 신청한 이민청원서 I-130의 승인 기간 만큼 본인의 나이에서 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I-130 승인 기간이 4년이 걸렸다면 인터뷰 당시의 질문자 나이인 만 21세에서 -4를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당시의 나이에서 승인기간만큼의 나이를 빼서 그 나이가 만 21세를 넘지 않는다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 5월 제가 신청한 케이스의 문호가 열렸으나, 인터뷰 연기를 하고 그 사이에 제가 만21세가 된겁니다.... 이경우에 저는 나이제한으로 박탈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이때문에 박탈을 당한것이라면 어머니가 미국으로 넘어가여 몇년 후 저를 다시 초청하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5월에 문의하였을때 정말 연기하여도 상관없다는 말을 몇번이고 확인 후 연기한것인데, 이런 상황을 맞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이렇게 여쭈어 정말 죄송합니다!!
​
​답변>>
보통 형제초청(F4)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되기 까지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9년까지도 소요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제 막 21세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CSPA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인터뷰를 할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하여 CSPA가 적용됨을 확인 해 줄 수 있는 서류(DS-23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보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예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문호가 오픈되어 NVC에서 인터뷰 날짜를 잡아 줬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당일 만 21세가 넘게 된다면 CSPA가 적용되는지 확인 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걱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대사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보내셔서 인터뷰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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