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외 결혼하여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영주권 신청 후 90일이 지나고 별 다른 비자 없이 영주권 관련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머물러도 괜찮은 건 가요?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90일 이내)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완료 됐다면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나도 영주권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 I-765를 함께 접수 하셨고, I-765가 승인이 됐다면 영주권 발급 전 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