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7-02 10:17
소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206  
이전에 초청이민에 대한 문의를 드렸는데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올립니다.

제 딸은 22세의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아내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딸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딱히 보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모 이주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미국 내에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곳 지식인을 통해 검색을 해 보니
제 재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 답답하네요.
 
답변>>
우선 초청자인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스폰서가 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피 초청자인 귀하의 자산을 입증하거나 Joint Sponsor를 세워야 합니다.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귀하는 피초청자이기 때문에 Poverty guideline의 Househole size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을 입증하면 피 초청자가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의 경우 미혼이고 초청자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기 때문에 Household Size는 3이 되며, $24,737 X 5 이상의 자산을 보여주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약 1억 34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재산으로 스스로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딸아이에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자녀분이 재정보증서인 I-864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분의 I-864에 피초청인인 귀하의 자산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I-864 작성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초청자인 귀하가 별도로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진행 절차는 I-130 이민국 승인 -> NVC 이민비자 신청 및 재정보증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정보증은 I-130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I-130 서류부터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