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도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하였고
2014년 4월 승인 후 문호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아직 미국에 가려면 비자 기간도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해외에서 장기체류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영주권 수속 중인데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1년또는 2년간 장기체류 한 기록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 수속 중 제 3국에서 장기 체류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만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국 범죄기록서를 이민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기를 기다리면서 한국,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체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