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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2 10:19
인터뷰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50  

현재 저는 미국에서 배우자는 호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직장에서 일주일 이상의 휴가가 어려워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인터뷰날짜는 3/8일인데 3/6일부터 ~ 3/13일까지 밖에 휴가를 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검사를 위해 성모병원은 그주에 예약이 꽉찻고 세브란스 병원은 어렵게 3/7일날 예약을 했습니다.

허나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뷰 당일에는 신체검사결과를 낼수가 없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추후 결과를 보내도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3/13일날 출국을 해야해서 8월경에 들어와서 추가서류를 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인터뷰 날짜라 왠만하면 연기하지않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인터뷰 여권을 돌려받고 신체검과를 호주에 다녀온후 8월경에 내도 되는지?

답변>>

인터뷰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면 이민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 하신 대로 여권을 돌려 받고 호주에 다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3 신체검사를 하고 8월에 제출을 한다면 이미 5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짧게 발급이 겁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 됩니다.

 


2. 8월경에 추가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날짜이후 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해야하는지?

답변>>

위에 안내 드린 대로 8월에 추가서류 제출 3월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1개월 정도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겁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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