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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8 09:55
시민권취득 한달전 영주권자와 혼인신고하면 배우자도 취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182  

안녕하세요!
영주권자(6월쯤 시민권 획득)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을 유일하게 일주일정도 뺄 수 있는 5월에
미국 라스베가스(혹은 결혼증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다른주가 있다면 어디든)에서 결혼 후,
저는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5
월이면 남자친구가 아직 영주권자일거같아서요.

1.
결혼식할때의 신분은 별 상관없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남편의 신분이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2. 2016.05
무비자로 미국 들어가 미국결혼 하고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비자? 준비하며.. 2017.02 한국결혼 후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고싶어요.
이런경우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는건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비자를 신청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준비 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지만, 한국에서 신청을 할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셔야 영주권자가 됩니다.


3.
한국에서 위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는 장기체류 한 적 없이 저와 교제중 짧게3~5주씩 3~4번정도 한국에 놀러왔었습니다. 간혹 검색해보면 시민권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었어야 신청가능하다던데.. 그럼 저희의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건지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 하는 이민국 위치가 다른 것 뿐 입니다. 한국에 거주 하지 않고 미국에 있어도 배우자 초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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