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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8 09:39
미국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신청시 거주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62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아이는 이중국적입니다. 둘째아이 출산문제로 한국에 장기로 나가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한국에 머물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Re entry permit을 가지고 가면 얼마동안 머물수 있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망, 질병 등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 하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6개월 이상 체류 할 경우 Reentry Permit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의 경우 유효기간이 최대 2년이기 때문에 발급 받게 되면 유효기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발급 받는다면 한국에 2년 정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같이 출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이의 경우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 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래 체류 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 갈 때 한국 여권으로 입국 한다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재 입국 할 때에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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