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F1 비자받고 학생으로 유학와서 졸업 후 현재H1b 비자로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9월에 비자가 만료돼서 곧2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라고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는O비자를 가지고있고2017년11월 비자 만료 예정입니다. 둘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미국에서8년째 살고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을하면 배우자 신청을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거나(남자친구 비자가 만료후 연장 불가능시) 비자문제로 함께 미국에 있을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자 문제없이 결혼과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빨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하고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현재 둘다 한국국적인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지금이라도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다면 영주권 신청 시 남편분을 귀하의 동반 가족으로 추가하여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국적인의 혼인신고가 가능 하며, 미국 정부에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도 가능 합니다.
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2개월) – 고용광고(1개월) –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5~6개월) – I-140 및I-485 접수 – 영주권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귀하가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 할 때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 신청서인I-485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I-485 접수까지O-1신분을 유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