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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2-11 17:11
가족초정 신청시 세금보고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45  

영주권을 주는 시민권자

인컴기준이있다던데

인컴이 1년에 얼마정도 이상이되야되나요?

이거 물어봐도

대부분 "인터넷찾아보면나와요" 하던데

안나와서 물어보는거에요;;;

 

답변>>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가 반드시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합니다. 재정보증이 가능 한 인컴은 초청자의 household size에 따른 Poverty guideline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즉 초청자의 가족 수에 따라 재정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인컴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컴이부족하면 제가 보증서거나 보증인따로두는거 이미알고있어요.

그거말고

정확한 인컴이 1년에 얼마이상되야되는지 궁금해요.

주마다다르다면

캘리포니아/ 뉴욕주 알려주세요

 

답변>>

만약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가족이 2이고, 초청을 받는 분이 1명 이라면 Household size는 3이 됩니다. Household size가 3명일 경우 $25,112불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재정 보증이 가능 합니다. 가족수에 따른 재정보증 가능 금액은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지 않고, 하와이나 알래스카의 경우에만 인컴 기준이 다릅니다.

 

또 인컴이없이

보유자산으로 가능하다면 보유자산이 얼마여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에는 Poverty guideline 에 있는 금액의 3배 이상의 보유 자산을 보여 줘야 합니다. 만약 Household size가3이라면 $75,336 ($25,112 X 3) 이상의 보유 자산을 입증 해야 재정보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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