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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16:01
임시영주권 발급후 기간 내에 영주권조건 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754  

미국에서 현지인과 결혼후

영주권신청하고

영주권(2년짜리)발급받은후 2년이되기전에

배우자(시민권자가) 성격이안맞는다거나 그냥 개인 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청할경우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할수가있나요?

(시민권 배우자가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을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답변>>

임시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만료일 90일 이전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결혼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하고 증빙서류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서, 공동 세금 보고서, 공동 뱅크 어카운트, 공동 보험 가입증서 등등 두 분의 이름이 함께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조건부 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결혼을 이어가지 못 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조건부 해지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 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그기간이 .. 영주권 발급받고 5~6개월만에 이혼하는경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 설명 드린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조건부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조건해제가 될경우 영주권은 몇년짜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영주권 갱신시에는 따로 배우자 없이 혼자가능한건가요?

 

답변>>

조건부 해지를 한다는 것은 영구영주권을 신청 한다는 뜻 입니다. 영구영주권은 10년 짜리 이며, 10년이 지나 영주권을 갱신 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관없이 범죄기록만 없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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