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거주중인데 곧 출산 예정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14세 이후 5년 거주한적이 있는데
이게 한국 왓다갓다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 출생 전 미국에서 14세 이상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거주 했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임을 입증 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 와있던 기간을 뺀 나머지 미국에서 체류 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