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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2 09:19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녀들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599  

지난해 1220, 영주권 주신청자인 저와 큰딸, 작은 딸이 미국에 들어와서 3명 전부 " SSN""Social Security No."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두딸은 각기 현지 고등학교와, CC에 입학신청중이구요.

다만 저는,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Re entry permit 을 도착하자 마자 신청했다가, receipt number가 나오자 마자, 전화로 한국에 급히 돌아가야 할 사정이 있음을 알리고, expedite를 전화로 신청했는데,그 바로 다음날 이메일로 expedite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스케쥴이 잡히면 재입국 허가서 지문날인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 들어 갑니다^^

1) 와서 보니 저는 미국생활에 적응이 되지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장롱면허이고, 자동차 보험등 각종보험료가 상상을초월합니다. 그래서 re entry permit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을 넘길경우 영주권 자연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럴경우 저 때문에 제 두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답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가족이 함께 취득 한 것이라면,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자녀들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미국에서 공부중인 두딸에게, 송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공립고교10학년인 제 작은딸과, CC초년생인 제 큰딸은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향후 정규 대학에 들어가면, 아버지인 제가 영주권을 상실한 이후라도, 두딸은 소득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자로 인정되어 대학교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 텍사스 주법에 의하면, 저소득자인 경우.최대 90%까지 학비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답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하여 학비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민권자라면 부모와 국적이 다르고, 미국 내에 혼자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로 인정 되어 학비 감면을 받은 경우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기록이 있다면Instate Tuition적용은 가능 하니 학교측에 문의 하여 학비 감면 조항들을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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