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입양 후 영주권신청을하는것은 입양판결을 끝내고 2년 후 인가요 아니면 입양절차기간도 포함해서 2년 인가요? 2014에 미국을 오고 입양허가는 2015년에 받았습니다.
답변>>
미국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입양허가를 받은 후 양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 해야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15년에 입양 허가를 받았다면 2017년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양 후 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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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판결 후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양부모와 함께 지낸 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년이 걸리고, 영주권 신청 후 발급 까지는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판결을 받은 후 약 3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