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06 11:03
미국으로 입양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59  

1. 미국입양 영주권신청을하는것은 입양판결을 끝내고 2 인가요 아니면 입양절차기간도 포함해서 2 인가요? 2014 미국을 오고 입양허가는 2015년에 받았습니다.

답변>>

미국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있는 시기는 입양허가를 받은 양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 해야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15년에 입양 허가를 받았다면 2017년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양 영주권신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입양 판결 후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양부모와 함께 지낸 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년이 걸리고, 영주권 신청 후 발급 까지는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판결을 받은 후 약 3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