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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06 10:53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아내와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60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국적 와이프는 한국국적이며 3년전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먼저 하는것과 한국에서 먼저하는것이 다른점이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미국 또는 한국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분이 함께 미국에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하셔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2.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방문시(3개월이상)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가능 합니다. 현재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우 2~3개월 이내에 배우자분이 이민비자를 취득 있고, 취득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단순 방문을 하는 것이라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배우자 초청은 나중에 하시고 배우자분께서 ESTA 승인 받아 미국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된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 예정이라면 영주권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7년간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대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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