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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10:42
미국시민권 배우자 초청 I-130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99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미국인 피앙세와 6월 결혼 후 10월에 미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피앙세는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I-130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 것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떠나기전에 안전한 방법으로 비자를 받고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미리 혼인신고를하고 비자 신청을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체적인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재 귀하의 약혼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경우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CR-1비자를 발급 받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는 없으며, 귀하가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10~12개월 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지만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중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CR-1비자 발급을 받으실 있을 겁니다. 10월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6월부터 혼인신고를 마치고 빠르게 CR-1 비자를 신청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CR-1비자의 신청 절차는 미국대사관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접수 – I-130 승인 Packet 3 수령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1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결혼관계를 입증할 있는 서류

-Affidavit ( 분의 관계를 입증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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