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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05 09:22
초청이민 재정보증서류에 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12  

2016 11 결혼한지 2년되어서 한국에서 IR-1비자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와이프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소증 받고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1월에 미대사관에서 출생신고하면 시민권자됩니다.

 

질문은요

1. 아내가 재정보증을 최근 3 평균치 인컴으로 보증할려고 하는데 저희가족은 3명인데 와이프와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실질적으로 저만 영주권 신청 그리고 보증하는건데 125% of HHS Poverty Guideline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실질영주권 신청자는 혼자이니깐 Sponsor's household size 2명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아이포함 3명인가요?

 

답변>>

시민권자인 자녀도 포함하여 총 3명이 Household size가 됩니다. 성인 자녀인 경우 해당 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는 Household Size에 포함 되야 하기 때문에 3명으로 2014년 연소득이 $25,112 이상이어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만약 2013~2015 재정보고를 하고 Sponsor's household size 2명이라면 $19,912재정보증은 문제 없겠지만 만약 Sponsor's household size 3명이라면 3인가족 $25,112 미니멈 재정이 달성되지 못하면  미달된부분의 3배를 통장잔고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poverty guideline에서 3인기준 $25,112이면 와이프의 세금보고 3년치 평균이 $20,000불이라면 나머지 5,000불에 대한 3배가 필요한 $15,000가요? 아니면  3인기준 $25112불의 3 $75,000불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미달된 부분의 3배 이상의 잔고가 필요합니다.$5,112불의 3배 이상의 잔액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은 지난3년동안의 소득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의 소득을 바탕으로 재정보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 2013년도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전년도인 2014년 세금보고 상의 소득이$25,112 이상이라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자 아내분은 한국에 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은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게 되면 소득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Joint sponsor로 세우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잔고에 $75,000 이상($25,112x3)이 있음을 보여줘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어디서는미달된재정의 5배라는 얘기도있던데요뭐가정확한내용인가요??

답변>>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에는 3배이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초청 할 경우 5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초청이기 때문에 3배 이상의 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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