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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4 14:38
영주권 포기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유효하다면 영주권재신청을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03  

어렸을 때 가족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오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부모님께서 제 영주권을 포기하셔서 현재 미국 영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어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어렷을 때에 받았던 social security number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도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social security number가 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건 영주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여겨져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영주권은 사라지고 쇼설넘버만 살아있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영주권의 경우 한 번 포기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사라지지만 Social Security Number의 경우 한 번 발급 받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미 영주권을 포기 하셨기 때문에 Social Number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영주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또다시 가족초청 또는 취업, 투자 이민 등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전에 포기 했던 것과 상관없이 재 취득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F-1신분으로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학교에서 허가를 받거나 CPT, OPT등을 신청하여 승인 되지 않은 이상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 입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No.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F-1신분으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추 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영주권을 취득 하고 싶으시다면 가족초청 이민이나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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