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처형이 미국시민권자이어서 집사람이 몇 년전 신청하고 별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www.uscis.gov 사이트에 들어가 코드를 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날짜가 우선일자인가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Case Was Received At My Local Office
On March 25, 2009, we received your For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Receipt Number WAC*********, at your local off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1. 2015년 12월 영주권 문호를 보니 시민권자형제자매 우선일자가 ‘03년 3월 22일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6년 남았는데요. 우선일자에 해당되어 서류 및 인터뷰 마치고 실제 영주권을 받아 미국입국하기 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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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가 오픈 된다는 것은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민비자가 발급 되고, 이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발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6년 정도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집사람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 2023년 1월까지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위의 계산으로 하면 2년정도 일찍 그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늦추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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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신청 및 승인 -> NVC 서류 이관 후 이민비자 신청 및 재정보증 ->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기 6개월~1년 전 쯤에 NVC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 때 이민비자 수속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기를 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수속을 2년 정도 미룰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