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이 있는데 피치못한 관게로 한국에 들어온지 8개월이 뒀고 개명을 했고 여권은 아직 안만들었고 조만간 만들예정이구요 미국에 다시 들 어갈려면 어떻게해야되며 무비자로 들어갈수 있울까요?
답변>>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았다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신 후 바로 미국 이민국에 개명된 이름으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으로 출국하여 8개월 정도 되셨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한국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 시 새로 발급 받은 여권, 현재 보유중인 영주권 카드, 개명 허가가 됐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를 번역하여 지참하시고, 개명으로 인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했다는 증명으로 I-90 접수증을 소지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미국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위한 I-90을 이민국에 접수 하신 뒤 접수증을 받아 놓으시고, 미국에도 1년 이내에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셨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