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에서 막 영주권을 받으셨고 저도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지식인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저는 만 21살이 넘은 미혼 자녀입니다.(93년생)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이시고요.
저희 어머니(영주권자)가 저를 초청하고 제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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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2. 저는 미국내에서 주재원 동반자녀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여 지금 학생비자 신분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저의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저는 승인 될때까지 불법 체류자인가요? 아니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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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현재 4년제 유니버시티에서 3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뒤에 제가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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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4.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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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 후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시 워크퍼밋인 I-765를 함께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I-765가 승인이 되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한다면 1년 동안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만약 저희 어머니가 저를 초청하시고 얼마 안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의 동생이 영주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으신거라 이미 받았으니 부모님은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하세요 ㅠㅠ) 어머니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으신다면 어머니의 영주권은 효력을 잃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해도 지장이 생길까요? 기간이 더 미뤄지나요? 혹은 영주권 초청 신청 중에 어머니는 한국에 6개월 미만이면 한국에 다녀오신다 하는것도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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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신청 해 두고 어머니의 영주권이 유지 되지 않는다면 초청은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 초청 신청 중 어머니가 한국에 6개월 미만으로 다녀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6개월 이상 한국에 가셔야 할 경우에는 어머니가 별도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셔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6.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 출국할수 있나요? 출국했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상태라서 미국 외로 출국이 몇년 째 안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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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까지 약 6년 동안은 출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알고 계신 대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 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F-1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발급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6년 뒤쯤 I-485를 접수 하며 여행허가서를 함께 접수하여 승인 받을 때 까지는 미국 입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6-1.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으니 비자가 없어서 미국을 벗어난 뒤에 다시 입국 하려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입국한 뒤, 어머니가 저를 영주권 초청을 하면 저는 이민 비자??같은것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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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가 중간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지만,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즉, 영주권이 승인(이민비자 발급) 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7. 만약에 영주권 승인 기간동안 학업도 할수 없고, 일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국에 가서 기다리고 싶은데 (그 긴 몇년동안 미국에선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으니까요 ㅠㅠ) 그렇게 되면 영주권 나오는 속도가 더 더뎌지나요?? 저랑 어머니가 미국에 함께 있는 편이 영주권이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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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자녀 초청은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영주권 취득까지 동일하게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다면 한국에 출국하여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