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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09:34
CR-1신청시 배우자 혼자 한국에서 비자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03  

안녕하세요. 

미주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남자) 입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CR-1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주일도 안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Q: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한국에 혼자 있을 제 약혼자가 저 없이 혼자서 CR-1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CR-1비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이민청원서 미국 내 이민국 접수(미국 시민권자 기준으로 작성) -> I-130 승인 후 이민국에서 NVC로 이관 -> NVC에 DS-260 이민비자 신청(한국 배우자 기준) + I-864 재정보증 서류 접수(미국 시민권자 기준) ->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분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귀하가 미국에 입국 하여 I-130을 접수 하시고 절차대로 진행 되면 추 후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CR-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불가능 하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을때 어떤 절차를 통해 C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종 인터뷰 시 한국인 배우자 혼자 대사관에 방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외에는 모두 다 서류 접수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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