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어머니의 미혼자녀로 2010년 3월에 접수 및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 8월 미국에 가서, 당초에 진행을 부탁했던 그 곳 변호사를 만나서
아내와 아이의 가족관계서류 및 혼인증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관은 담당부서에 메일(?)을 보낸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몇달 뒤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식인을 통해 접했던 내용과는 달리 애초에 신청했던 서류는 전부 상실되고,
새롭게 기혼자녀로 신청 접수되어 앞으로 10년가량 소요된다고 오늘 어머니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도 하는것 같던데...정확하진 않구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정리하면
1. 기혼자녀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제가 미혼자녀로서 기다린 5년(?)은 상관없이
기혼자녀 카테고리로 새롭게 신청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1에서 기혼자녀인 F3로 카테고리만 변경이 되며 우선순위날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 아니면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카테고리만 이동 되어 우선일자(이전접수일자?)가 인정되므로,
기혼자녀카테고리와 미혼자녀카테고리의 진행 기간차이(4년정도?)정도만 딜레이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경우 약 7년, 기혼자녀의 경우 11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며 2010년 우선순위 날짜를 가지고 있다면 2021년 경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1번이나, 2번 중 적정한 방법을 찾는다면 현재 영주권 문호 흐름을 볼 경우 향후 몇년정도가
더 소요될지(정확하게는 알수 없겠지만...) 궁금하네요.
답변>>
위에 안내드린대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서류 접수 시점에서 약 11년 정도 소요 됩니다.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기혼자녀의 경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년~11년 정도는 예상 하셔야 합니다. 매달 영주권 문호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진행중인 현재의 이민 신청을 한국에서 이어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지의 변호사 사무실이 이래저래 소통이 힘든것 같아서요...)
답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Lawyer를 선임하여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I-130 접수가 되어 있고 카테고리 변경도 완료 됐다면 사실 상 더 이상 할 일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약 5년 정도 더 기다리다가 추 후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 Lawyer와 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