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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4:28
미국에 있는 미국인 여자친구가 임신을했습니다.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08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올해가을까지 미국에 j1비자로 1년간 지내면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던 중 최근에 한국입국 후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당황했지만 서로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기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서 결혼을 하는 방법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 출국시 받아야 하는 비자와 서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의 글을 남깁니다. 무슨 비자로 가야 할까요? 

가게되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지내게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답변>>
우선 귀하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닐지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할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대한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오래머물 수 있는 비자

답변>>
우선 현재 여자친구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여자친구분이 한국으로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미국에 입국 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ESTA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F-1 학생비자 등으로 학교를 다니며 장기 체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빠르게 발급받아야 하는데 소요기간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6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ESTA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입국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STA 신청 시 전자여권에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승인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비자비용 및 구비서류.

답변>>
온라인상으로 ESTA승인 시 전자여권을 제외하고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ESTA 신청 비용은 $14 입니다.

4.여자친구 임신사실이 영주권신청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답변>>
우선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단순 관광 또는 단기 방문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 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잠시 친구 또는 지인의 방문을 목적으로 1달 정도 짧게 체류할 목적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국에 ESTA로 입국 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목적이라고 말 한다면 입국이 거절 될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무비자 입국으로가서 결혼후 장기거주는 가능할까요?
듣기로 짧은기간의 비자 가령 관광비자 후, 영주권신청 혹은 결혼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부터 쭉 교재해왔는데 이 부분이 제가 미국에 장기체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만 된다면 입국 후 배우자 초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시에는 영주권 신청의 목적이 없었으나 미국에 ESTA로 체류하며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입국 당시부터 이민의도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90일이 되기 전 영주권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해야 귀하가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기 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4
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입국 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입국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국 입국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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