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들을 초등3학년 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시켰고 지금은 뉴욕시립대에 다니는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19일에 미국 육군 오클라호머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기다리면 학업과 알바를 열심히 하며 살고있읍니다.
그런데 제아들이 신병교육대를 퇴소하며 미국시민권을 받는데 저한테도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니 가족관계증명원과 출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요즘 한국생활이 넘 힘들어서 들어갈까 고민도 하는데 15년전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3년전에 제상황을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착한분을 만나서 교제중입니다.물론 제아들과 그쪽의 딸들(2명)도 알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 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때 제영주권도 같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제 아들이 시민권 취득후 제 영주권을 신청해서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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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취득 할 때에 아버지의 영주권이 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시민권 취득을 하게 되면 부모님인 귀하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영주권이 나올려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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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들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2. 제가 지금은 서류상 혼자이지만 지금까지 사귀던 분과 재혼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을 같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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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어머니만 부모로 인정 되기 때문에 귀하가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귀던 분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따로 초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모초청은 동반가족에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저와 재혼을 생각하는 분에게 딸이 2명 있는데 대학1년(96년5월생)과 중 1학년의 딸들의 영주권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만 21세 이전에만 부모와 동일하게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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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대로 재혼을 생각하는 분과 그 분의 딸들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시민권 취득 후 귀하를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되면, 귀하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재혼하실 분 초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재혼하실 분이 귀하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딸들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딸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되지만, 딸의 나이가 21세가 넘은 경우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따라서 큰 딸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4.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에 꼭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하며 몇 년마다 미국에 들어가서 몇개월 이상 체류하고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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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잠시 다녀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영주 할 목적이 아닌,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잠깐씩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은 영주권 박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Reentry Permit이라는 것을 발급 받게 되면 최장 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추 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