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13 13:40
미국인과 결혼후 영주권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288  

지난 9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이번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비자나 영주권에 관한 정보도 없고 잘모릅니다.
남편만 믿고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찮네요.
남편은 자기는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까지했는데, 그리고 그 서류 번역에 공증까지 받아왔으니 
영주권 금방준다는 아주 낙천적인 생각을... ^^;;

현재상황: 미국에 Esta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3개월)
한국혼인신고 번역공증된 서류 있습니다.
다음달에 미국에서 결혼식예정이며(물론 혼인신고도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
남편직장이 미국에 있어 미국에 쭉~ 살아야될 듯)

질문
;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일까요?

답변>>

현재 ESTA로 미국에 입국 해 있는 상황이라면 입국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 시 상황과 달리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만들거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4
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귀하의 ESTA 체류 만료 기간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면 미국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미국 내 한국영사관에서 새롭게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주권 신청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제출 하는 서류는 번역 및 번역자 확인은 필요하지만 공증이 필요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것은 이야기 하지말라고,
처음부터 방문목적이 아닌 영주권의도가 있기에..)

답변>>
미국 내에서 미국 주정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에서 가져간 번역 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기반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신고 날짜는 한국에서 한 날짜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부에 혼인신고를 할 때의 서류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르므로 해당 주 카운티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