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이번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비자나 영주권에 관한 정보도 없고 잘모릅니다.
남편만 믿고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찮네요.
남편은 자기는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까지했는데, 그리고 그 서류 번역에 공증까지 받아왔으니
영주권 금방준다는 아주 낙천적인 생각을... ^^;;
현재상황: 미국에 Esta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3개월)
한국혼인신고 번역공증된 서류 있습니다.
다음달에 미국에서 결혼식예정이며(물론 혼인신고도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남편직장이 미국에 있어 미국에 쭉~ 살아야될 듯)
질문
;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일까요?
답변>>
현재 ESTA로 미국에 입국 해 있는 상황이라면 입국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 시 상황과 달리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만들거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4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귀하의 ESTA 체류 만료 기간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면 미국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미국 내 한국영사관에서 새롭게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주권 신청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제출 하는 서류는 번역 및 번역자 확인은 필요하지만 공증이 필요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것은 이야기 하지말라고,
처음부터 방문목적이 아닌 영주권의도가 있기에..)
답변>>
미국 내에서 미국 주정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에서 가져간 번역 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기반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신고 날짜는 한국에서 한 날짜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부에 혼인신고를 할 때의 서류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르므로 해당 주 카운티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