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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7:45
초청이민 서류 처리중 이름 스펠링이 다르게 들어가 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50  

2003년 3월 여동생초청으로 영주귄을 신청해 이미 미국서 재정보증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류를보니 제 이름 스펠링이 다르게 되있어요. Ji를 쓰는데 gi로 되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접수시 거기서 잘못처리된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답변>>
2003년 이민 신청 시 접수 된 이름이 현재 여권상의 이름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하여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럼 전 13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에서 못받게되는건가요? 꼭 답해주세요. 여러군데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답변>>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스펠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NVC에 연락하여 귀하의 여권상 이름으로 변경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제 관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정확한 여권상 이름으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여권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NVC에 email을 보내 이름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NVC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약 3~4주 정도 안에 system 상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름 변경이 완료되면 DS-260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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