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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6:38
O-1비자로 입국후 무비자로 입국한 여자친구의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64  
O1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여자친구는 무비자입니다.
 
​답변>>
현재 O-1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신가요? 귀하가 O-1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비자로 입국 한 상태에서는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비자 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경우는 오직 시민권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를 초청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으로 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나 혹시 다른 비자가능 한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정확하게 지금 영주권 진행이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에 설명드린대로 여자친구분이 무비자로 입국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노동허가 승인 및 이민청원서 (I-140) 승인 후 NVC 수속을 거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 인터뷰 전 까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동반가족으로 함께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이 무비자를 제외하고 관광비자(B1/B2) 또는 학생비자(F-1) 등의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신고만 완료 돼 있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I-485)가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여자친구를 초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까지는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뒤 영주권 수속을 마칠 때까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여자친구가 1년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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