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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6:32
배우자초청 영주권 심사중 학생비자(I-20)만료 될경우 합법적인 체류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8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제 상태는 학생 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현재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류를 받았다는 문자와 메일을 받은 상태이구요
다음주에 바이오매트릭스 날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주가 학생비자i-20 만료 인데요, 
듣기로는 영주권 심사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신분조정 신청서인I-485가 이민국에 접수 되었고, Receipt Notice 접수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심사가 종료 될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주 바이오매트릭스 심사전에 잠시 뉴욕을 다녀오려고 하는데(국내선 이용) 공항에서 신분증 검사 할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내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라면 신분조정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나 국내선 이용이기 때문에 신분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내선을 이용 할 경우 체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신분을 확인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학생신분이 끝나더라도 영주권pending중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신분조정 중I-131 Advance Parole을 신청 하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 할 경우 신분조정 취소는 물론 미국 재 입국도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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