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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6:29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34  
미국시민권자고 저는 한국 국적이고 재혼이데요. 영주권신청 서류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딸아이랑 같이 영주권신청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고 가야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한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또한 귀하의 경우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시민권자분께서 의붓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분께서 배우자 초청과 자녀 초청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각각 따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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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
한국인 자녀의 여권 사본
-
한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위 서류들을 모두 각각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하며, 만약 혼인신고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었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절차로 따님을 초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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