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글올린적이있는데 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19살 여자이고 외할아버지초청으로 제가 8살 2004년에 가족모두가 이민신청을했습니다 received date는 2005년 3월이라고 적혀있고요 priority date는 안적혀있습니다
I-130은 승인되어있고 미국에변호사가 내년 봄에서여름에 올수있을거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승인후에 국립비자센터에 뭘납부하고 packet3를받고 거의 이렇던데 저희는 미국에친척이 거기서 450불내고 영주권신청을 하셨다고합니다
넷상의 정보랑 달라서 헷갈립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친척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했다는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걸까요ㅜㅜ
제가아는건 i-130을 승인받은상태고,변호사비용을보냈고, 저희 호적등본?그런걸 번역해서 미국에보내야되고, 인당 450불내고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했다 이정도입니다
정말 지금 과정을 제대로알고싶은데 엄마도 자세히는모르시고 친척한테 자꾸묻는것도 보채는거같아서 좀그렇습니다ㅜㅜ
이정도만 아는상태에서 앞으로 어느정도기간이걸릴지 예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후로 어떤절차를 거치게될까요? +친척이 미국에서했다는 영주권신청이 i-485인가요?
I-130승인후 문호열리고 I-485 영주권신청을한다는데 맞나요?
답변>>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시민권자 기혼자녀 카테고리로 2005년 3월에 I-130 이민청원서를 420불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은 후에 질문자의 가족은 NVC 비자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경우에 금년 10월 영주권 문호상 이민비자 발급가능 우선일자가 2004년 5월 22일이므로 질문자의 가족은 약 1년 후에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10월 영주권 문호상 비자신청 가능 우선일자가 2005년 4월 1일이므로 조만간 NVC에서 질문자의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민비자 신청 수속하라는 안내문과 재정보증 수수료 Invoice와 Visa Fee Invoice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에 이러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NVC에서 어머니에게 Packet 3 비자신청서류 안내문을 보내주면 이것에 따라 DS-260 비자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영주권 문호가 Open되면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일자 통보를 받고, 비자신청자들이 미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고 비자인터뷰 일자에 참석하여 인터뷰 받고 합격하면 약 1주일 이내에 비자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민신청자들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우면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