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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2 16:37
미국 양녀로 입양후 영주권취득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93  

하와이에 친척이 계신데요 시민권자거든요
제가 양녀로 입양되어 21세 미혼자녀로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양녀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은 후에 양부모님과 2년간 실제로 함께 거주한 후에, 양부모님을 통해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됩니다.

 미국 입양 및 영주권 신청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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