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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2 16:19
미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 하게 될경우(1년이상)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55  
현재 미 영주권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10월 28일되면 한국온지 6개월되는데 6개월이상 머무르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치료가 장기간 치료를 요해서 한 1년정도 더 머물러야할거같은데.. 서류를 아무것도 안내고와서 (예를들면 reentry permit이라든지..)... 그걸 안내고 그냥 한국에 오래 머물러버리면 영주권 뺐기는걸로아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미국으로 제가 가서 다시 내고 와야하는지..대사관에가서 할 수 잇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오신 후에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또는 직업도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미국에 입국한 즉시 입국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약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 하고 한국에 오시면 미국에 있는 주소지로 승인서가 우편으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우편송달 받아서 나중에 미국 입국시 지참하면 됩니다. Reentry Permit을 승인 받으면 한국에 체류하면서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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