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모께서 미국인이셔서 이번에 영주권 초대 신청한게 한달전에 nvc에서 편지가 날라왓습니다. 지금 application form은 다 작성하고 한달걸린다는 것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질문1. 제가 지금 22살 1994.10.05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한지 일년됫고 일년이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영주권 신청나이와 군복무중이 영향을 받나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군복무중이더라도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Case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었을때에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여 질문자의 나이에서 I-130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였을 때에 질문자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면 질문자는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추가서류제출하는게 있던데 지금 군복무중인 군복무확인서 제출해야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향후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할 때에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추가서류 리스트를 확인하여 이 리스트에서 군복무확인서를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3. 인터뷰랑 절차가 끝나면 또 어떤절차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후 합격하면 약 1주일 이내에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