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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4 10:40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이민 시 필요한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904  
저는 영주권비자를 받고 이번 겨울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입국후 바로 여자친구의 영주권초청을 신고하고자 하는데요.
결혼식 같은것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할 예정입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미국에 입국해서는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 일을 하지 않는 관계로 재정증명같은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요.
결혼 증명사진에 대해서 결혼식 사진등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 받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비자인 CR-1 비자를 받으시려면 우선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I-130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배우자가 NVC 비자신청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이민 청원서 제출과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 Form G-325A
-
영주권자의 여권 사본 및 영주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사진 등 포함)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상기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수속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I-130 이민청원서와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영주권 입증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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